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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980 | 법인 | 2005-10-14
[사건번호]

국심2005서0980 (2005.10.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관계법인인 자산유동화회사에게 렌탈자산을 양도한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8.4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14,693,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2.4.1~2003.3.3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2,483,283,67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5.21 개업하여 임대관련업을 영위하던 중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OOOOO(종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OO이며 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을 2004년 4월에 흡수·합병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합병되기 전, 피합병법인은 2002.4.2을 기준으로 하여 OOOOOO이 자산가액을 87,483,283,676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는 렌탈자산(렌탈이용자에 대한 렌탈료채권 및 렌탈자산의 소유권 등으로서 이하 쟁점렌탈자산 이라 한다)을 2002.5.20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OOOOOOO(이하 OOOOOOO 라 한다)에 850억원에 양도하자,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피합병법인의 쟁점렌탈자산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쟁점렌탈자산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2,483,283,676원을 청구법인의 2002.4.1~2003.3.31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고 동 부가가치세 414,693,470원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4.1~2003.3.31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렌탈자산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2,483,283,676원을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이월결손금을 조정)하고, 2004.8.4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14,69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O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OOOOOOO로서 자산유동화의 재무구조조정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주간사를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쟁점렌탈자산의 OOOOOO 평가액은 2002.4.2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으로서, 동 금액은 렌탈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자금시장에서 판매가능한 금액, 신용등급, 이율, 보증유무를 감안하여 주간사와 자산보유사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며, 동 평가금액은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으로 연결되므로 자금의 공급자인 주간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자금의 수요자인 청구법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평가금액을 크게하여 높은 자금을 조달하면 더 유리하지만 자금공급사인 주간사는 그 금액을 최소화하여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금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쟁점렌탈자산의 평가시기와 양도시가와의 차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렌탈자산의 평가액이 평가시기 보다 양도시기에 더욱 줄어들어 평가시점의 평가액을 양도시점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쟁점렌탈자산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산의 평가는 매각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 매매가액의 기준이 되며, 이를 근거로 투자자는 자산의 건전성과 가치성을 판단하여 신용등급·이율·보증유무 등의 투자조건을 결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발행된 사채를 통하여 자금이 조달되는 것은 당연하고, 양도자산의 평가액과 매각금액은 자산보유사인 피합병법인과 매수자가 결정한 금액으로서 사채발행 등의 주간사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양도자산의 양도계약 체결일인 2002.5.20과 양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인 2002.4.2과의 사이에 거래시장의 상황이 급격히 변동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초 평가액이 시가로서 정당할 뿐 아니라, 양도자산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계약체결일에 다시 평가한다 하여도 양도일 기준의 평가액이 평가일 기준보다 더 상승하여야 타당한 것이므로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쟁점렌탈자산의 시가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의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에게 유동화자산인 쟁점렌탈자산을 양도한 금액이 시가보다도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살펴본다.

(가) 피합병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채 축소비율을 목적으로 2002.2.20 OOOOOOO를 설립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은 OOOOOOO에 유동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OOOOOO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실사 및 평가를 의뢰하였고, OOOOOO은 유동화대상자산인 쟁점렌탈자산을 2002.4.2 기준으로 하여 87,483,283,676원으로 평가(이하 87,483백만원 으로 표기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합병법인과 OOOOOOO는 유동화대상자산의 매각 및 유동화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합병법인은 2002.5.20 쟁점렌탈자산을 OOOOOOO에 85,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OOO는 OOOOOOOOOO에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평가와 발행예정인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을 의뢰하여 신용평가서를 OOOOO에 제출하여 유동화자산 총 매각액 850억원 중 790억원을 선순위 무보증사채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나머지 60억원은 후순위 무보증사채로 피합병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피합병법인이 OOOOOOO에게 양도한 쟁점렌탈자산의 시가를 OOOOOO이 평가한 금액인 87,483백만원으로 보고, 이보다 낮은 85,000백만원에 쟁점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에게 시가보다도 저가에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 하여 동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당해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 차액 해당분을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금융기법이므로 OOOOOOO에 유동화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금액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며, OOOOOOO는 유동화자산을 매각한 피합병법인이 설립한 OOOOOO(OOOOO OOOOOOO OOOO OO)로서 동 회사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금액으로 유동화자산인 쟁점렌탈자산을 양수하게 되는 것이어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은 자산보유사인 피합병법인과 OOOOOOO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매각사인 피합병법인(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기 전으로서 현재는 청구법인)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주간사(OOOO O OOOOOO)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유동화대상자산의 평가액이 유동화대상자산의 양도액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유동화자산의 매각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특수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설령, 자산유동화라는 특수한 거래임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피합병법인과 OOOOOOO와의 실제거래로 쟁점렌탈자산의 매각거래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은 렌탈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금액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하여는 자금시장에서 판매가능한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평가액이 곧 시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건 유동화자산인 쟁점렌탈자산은 렌탈이용자에 대한 렌탈료 채권과 렌탈자산의 소유권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렌탈료가 회수되고 렌탈자산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일과 양도일 사이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렌탈료 등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렌탈자산의 양도시점에 양도일 이전에 평가한 가액을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쟁점렌탈자산의 양도일로부터 48일전인 2002.4.2에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쟁점렌탈자산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의 불가피성, 거래의 무차별성, 객관적인 입증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OOOOOOO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며, 통상, 유동화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회사가 OOOOOOO를 OOOOOO 형태로 설립하여 자산매각계약을 체결하며, 자산관리 및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와 위수탁관리업무를 체결하고 주간사인 금융기관과 유동화증권 발행규모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OOOOO의 등록을 거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유동화증권의 발행은 공모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선순위 무보증사채로 발행하고 부실채권에 해당하거나 유동화회사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후순위채권으로 발행하여 자산을 매각한 회사가 이를 다시 인수하는 형태인 바, 이는 유동화자산을 매각하는 회사가 선순위 채권금액 만큼의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5) 이 건 피합병법인이 설립한 OOOOOOO인 OOOOOOOOOOOOOO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동 회사의 자본총액은 1천만원이고, 동 자본액은 제1종 출자지분 810좌(1좌당 1만원)와 제2종 출자지분 190좌(1좌당 1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제2종 출자지분 190좌를 보유한 유한사원으로서 사원에 대한 이익금의 배당은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OOOO는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해산하며 잔여재산은 전부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이 설립한 OOOOOOO는 피합병법인이 매각한 유동화자산의 담보부증권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완료할 때 해산하는 한시적인 법인이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모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 피합병법인이 유동화자산을 시가보다도 저가에 양도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평가된 유동화자산가액보다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법인에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OOOOOOO가 발행할 유동화증권 중 자본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과 제3자의 인수가 어려운 경우, 피합병법인이 인수할 후순위채권의 가액에 맞추어 실제로 발행될 유동화증권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시기 이전에 평가된 평가액보다는 동 양도가액이 오히려 유동화자산의 시가에 더욱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6)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OOOOO은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렌탈회사로서 OOOOOOO에 양도한 유동화자산인 쟁점렌탈자산은 렌탈이용자에 대한 렌탈료 채권과 렌탈물건의 소유권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자산의 평가시점 보다 48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금액을 결정한 것이어서, 동 기간 중 렌탈료의 수입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렌탈료 채권이나 렌탈자산의 평가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렌탈채권의 특성상 평가시점 보다도 양도시점에서 자산의 가액이 더 낮아 지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하고 있는 2002.4.2부터 2002.5.20까지의 렌탈료 수입과 감가상각비 등의 익금과 손금산입 항목을 보면, 익금항목으로서 렌탈료수입 등 7,157,061천원, 손금항목으로서 2002년 4월분 감가상각비 3,391,115천원, 지급이자 892,302천원, 기타경비 201,600천원이 계상되어 동 기간중 피합병법인의 순익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2,672백만원이며, 이는 OOOOOO이 2002.4.2에 실시한 쟁점렌탈자산의 평가액과 2002.5.20 체결한 양도가액의 차액인 2,483백만원에 근사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O가 자산유동화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매각하는 법인이 설립한 OOOOOO인 점 등을 들어 OOOOOOO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OOOO는 비록 그 설립형태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OOOOOO라 하더라도 법적 및 외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고 세법상 OOOO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O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나) 다만, 이 건의 경우는 유동화자산인 쟁점렌탈자산을 피합병법인이 OOOOOOO에 매각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평가한 유동화자산의 가액이 양도가액으로서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시가라 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OOOOOO의 평가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아니어서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화자산인 쟁점렌탈자산의 양도가액이 OOOOOO이 평가한 가액보다는 오히려 시가에 상응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합병법인이 유동화자산을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에게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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