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18190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5486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