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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폐가상태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19 | 지방 | 2014-03-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119 (2014.03.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용 건축물은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지붕, 기둥, 벽 및 출입문이 파손되어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대 477㎡(지상에건물 10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보아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OO,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9.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청구인이 1995년 취득한 이후 5년간 전소유자 OOO이 주거용으로 거주하였고, 전 소유자 퇴거 이후 마을주민들이 창고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바, 주택정비와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일부 기능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지붕·기둥·전기설비 등이 존치하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2.7.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폐가확인 요청에 따라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20년 이상 방치되어 지붕과 기둥이허물어지고 전기·가스·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등 사람이 거주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외형상으로 주택의 형태를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기어려우므로쟁점부동산을 「건축법」제2조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정비와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일부 기능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지붕·기둥·전기설비 등을 갖춘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출장복명서(2012.7.25.)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청구인)로부터 주택(쟁점부동산)이 폐가이므로 주택분 재산세 대장에서 삭제 요청’이 있었고, 쟁점부동산은 지붕 및 벽면이 허물어지고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쟁점토지는 ‘주거용 대지’에서 ‘나대지’로, 쟁점부동산은‘주택’에서 ‘건축물’로 지목과 용도를 각각 변경한 후 쟁점부동산을 주택가격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현장사진(2012년 7월 촬영 2매,2013년 12월 촬영 3매)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붕과 기둥, 출입문,벽체등이 상당부분 무너져 있고, 목재 잔해 등으로 내부 진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1995년)로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등록자는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쟁점부동산은 지붕과기둥, 출입문, 벽체 등이 상당부분 파손되어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현장사진상 확인되고, 설령 청구인이 1995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직후 5년간 전 소유자가 주거생활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장기간(10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거생활에 필수적인전기·수도·가스가 공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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