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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녹옥수를 수입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903 | 부가 | 1996-08-23
[사건번호]

국심1996서0903 (1996.08.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2.5.28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호주산 녹옥수를 수입한 이후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무단폐업자로 인정되므로 수입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경정사유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2.5.28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6.8자로 호주로부터 녹옥수(보석원석)를 수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후 일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3.12.31자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세관수입자료(녹옥수 172,114,000원)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1995.7.3자로 1993. 2기분 부가가치세 18,062,550원을 고지하고 1995.8.15자로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5,765,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4자 이의신청 및 1995.12.4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3.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호주산 녹옥수를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수입한 녹옥수가 전량 불량품인 관계로 현재까지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현지확인도 한 바 없이 청구인을 직권폐업한 것과 수익이 실현된 바 없는데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2.5.28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호주산 녹옥수를 수입한 이후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무단폐업자로 인정되므로 수입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녹옥수를 수입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 및 제69조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부가가치율등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3.6.8자로 수입한 녹옥수(보석원석)가 가치가 없는 가옥으로 밝혀져서 현재까지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사진 6매와 OO대학교 공과대학의 시험검사기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시험검사서상에 가옥성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기록을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청구인이 수입한 녹옥수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녹옥수를 폐기처분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당해 녹옥수가 전량 재산가치 없는 불량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또한 현지 확인조사도 없이 직권폐업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2.5.28자 사업자등록 개시후 직권폐업시(1993.12.31)까지 일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한 사업자등록증 검열신청이나 휴업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폐업처리한 것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녹옥수 수입 과세자료(172,114,000원)를 근거로 제조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280,910,700원으로 환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이를 주장한 바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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