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73 (2013.12.0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13.6.20.자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13.6.20. 청구인에게 06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중1456 / 조심2012서0121 / 국심1998서011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9.7. 취득한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재건축됨에 따라 1998.9.18. O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4.20. OOO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6.6.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재산정하여 2012.5.1.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2.5.4.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동일자에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장은 2013.6.4.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3.6.4.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특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인 2013.6.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당초 공시송달이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재고지하여 송달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2006.4.20. 양도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2.5.30.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처분청에서 2012.5.18. 공시송달한 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13.6.24.한 이 건의 고지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인 바,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이 건에 적용시켜보면, 처분청이 2013.6.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①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체의 양도소득으로 할 것인지, 전체의 양도소득에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제외하고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분모·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도 종전주택 취득일인지 신축주택 취득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령을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됨
② 청구인이 신고납부한지 6년이 지난 후에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5년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 의거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심판결정에 의해 당초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어도 1년 내에 하자를 바로 잡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98서116, 1998.3.19.).
(2) 예비적 청구
① 조특법 제99조 제1항【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세청 예규 및 심사·심판례(재산세과-227, 2009.1.20., 조심 2012서121, 2012.2.23., 외 다수) 등을 통해서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국세청 예규(재산-227, 2009.1.20.)를 살펴보면 단독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 규정에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99조 소정의 입법취지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있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여 소급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심판결정에 의하여 당초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 다시 부과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규정 적용시 감면산식 중 양도소득금액을 종전주택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분모의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분자의 취득일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다.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금액을 재산정하여 2012.5.1.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2.5.4.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동일자에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3.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특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심판결정일로부터1년이내인 2013.6.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 또는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2012.5.4.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2013.6.20자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인 바,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752 판결, 2004.6.10 선고,국심2001중1456, 2001.9.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2013.6.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