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587 (2018. 11. 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07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2017.5.30.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외 19필지 토지 20,4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위탁(신탁원부 제2017-3548호)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고, 청구법인은 2017.5.30.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의 건설을 착공한 자이다.
(2)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탁자의 소유인 이 건 토지가 임대용 공동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의 그 부지는 위 조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8.7.6. 수탁자에게 부과·고지(납세고지서 등기번호 : OOO)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므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