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32 (2015.03.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만을 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 등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거나 내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640 / 조심2008지06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배OOO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2014.6.11.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OOO한 바 있고, 이 건 건축물이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청구인들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2) 설령, 주OOO의 태도 변경 등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취득한 소유자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8지603호 2011.12.1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제3자가 사용중인 이 건 건축물을청구인들이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은OOO에서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이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김OOO이 2010.4.1.부터 2010.7.30.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다수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2) 주OOO으로 변경되었다.
(3) 청구인들은 2012.9.19. 이 건 건축물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그 이전인 2012.2.14.OOO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인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주OOO은 2013.3.13.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현재 재판이 계류중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에서 영유아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는 영유아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경락받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은 일률적으로 신규 인가가 제한되어 있어 그 인가자의 명의가 기존의 운영자OOO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등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그 점유를 인도받아 직접 사용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는 취득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거나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