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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60㎡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16 | 지방 | 2003-09-01
[사건번호]

2003-0216 (2003.09.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31. ○○시 ○○구 ○○동 ○○번지 ○○(아) ○○호(전용면적 59.94㎡, 대지 26.05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분양 취득한데 대하여 구 ○○○시세감면조례(1997.12.

23. ○○○시조례 제34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하였으나, 건축주가 2002.12.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1,368,630원(가산세 포함)를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5.31.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고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아파트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장기간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2년이상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2001.3.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에게 매각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으므로 감면한 세액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60㎡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사건 아파트를 1999.5.31. ○○아파트재건축조합에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 취득한 후 취득세 50%를 감면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1999.5.29. 임시상용승인된 후 진입로 확보문제 등으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2002.12.28.에야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한 채 2001.3.14. 청구외 ○○○에게 매각하여 2003.1.8. 청구외 ○○○ 명의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미등기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인데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구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건축주인 ○○아파트재건축조합이 2002.12.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약 1년 9월전인 2001.3.14.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매각하여 2003.1.8. 청구외 ○○○ 명의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는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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