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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연간임대료(깔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467 | 부가 | 1991-02-11
[사건번호]

국심1990서2467 (1991.02.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그 용도의 차이나 임대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토지 임대조건(전세 보증금 00원)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과 ○○자동차학원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은 연간임대료로 봄이 전시한 유사토지의 임대실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리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자동차학원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연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OO자동차학원 OOO간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대지 76.4평(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전세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OO자동차학원 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연간임대료(깔세)로 보아 90.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8년 제2기분 60,000원 89년 제1기분 60,000원, 89년 제2기분 6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상건축물 없이 나대지로서 자동차학원의 교육용부지로 임대함으로써 필요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용이할 뿐 아니라 임대기간중에는 토지과다보유세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익이 있어 다소 낮은 임대조건인 전세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하기로 OO자동차학원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OO자동차학원 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연간임대료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주장의 전세보증금 1,000,000원은 정기예금 이자율로 환산하면 월 수입금액 10,000원 정도로서 평당 월임대료가 130원에 불과하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연간임대료 1,000,000원은 월수입금액 83,330원 정도로서 평당 월 임대료가 1,100원인 바, 이 건 임대부동산인 쟁점토지의 규모 및 임대시세로 보아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1,000,000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연간 임대료 1,000,000원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연간임대료(깔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OO자동차학원 OOO간에 쟁점토지를 전세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연간 임대료(깔세)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OO자동차학원 OOO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임대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연간임대료(깔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청구인이 임대한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토지의 임대실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91.4평이 전세보증금 25,000,000원에 월임대료 400,000원의 임대조건으로 나대지상태로서 임대한 사례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유사토지의 임대실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용도의 차이나 임대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임대조건(전세 보증금 1,000,000원)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과 OO자동차학원 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은 연간임대료로 봄이 전시한 유사토지의 임대실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OO자동차학원 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연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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