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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367 | 부가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367 (2016. 10.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일자에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합계 OOO(201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 201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에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제1기 외 부가가치세 4건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1건 등 합계 OOO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와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8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소유지분(45%)에 해당하는 OOO에 대해 OOO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고, OOO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 가운데 OOO을 지정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OOO의 요청으로 OOO와 친분이 있는 청구인의 처형 OOO와 청구인은 자본금 납입 없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었다.

2009년 9월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주에서 제외시켰고, 주주에서 제외된 후에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2차례에 걸쳐 취직을 하기도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매매대금의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힘들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국세전산망을 통해 확인되지만 주식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설립시부터 직권폐업일 현재까지 출자내역(주주변동)에 대한 어떠한 변동상황도 신고된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합계 OOO을 납부통지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 OOO을 지정취소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신고한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직권폐업일까지 출자내역(주주변동)에 대한 변동상황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식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09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2009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나)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는 OOO로 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OOO 설립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OOO 대표이사직을 사임OOO한 후 같은 일자에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에게 체납법인 주식 OOO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재직증명원 및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OOO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OOO 이후에는 OOO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주)는 OOO까지, OOO는 OOO까지 청구인에게 각 근로소득을 지급ㆍ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OOO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약 1년간 주주로 등재된 이후 주주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위험·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09년 9월중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정리하였던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9년 9월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닌 이유로 주식양도에 대한 대금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직을 사임OOO하였고, 같은 일자에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보유 중인 체납법인 주식 OOO를 OOO 등에게 양도하는 등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를 OOO에게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 및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타사에서의 근무한 내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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