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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6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보험금이 입원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몰랐고 보험금청구도 병원에서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보험금 지급이 입원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비록 일부 관련서류는 병원에서 작성되었지만 그 경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모두 설명하고 대신 작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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