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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275 | 부가 | 2017-09-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275 (2017. 9.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oo%를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뒤늦게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주주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변동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몰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이사회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98.1.1.부터 2016.12.31.까지 OOO에서 전시 기획 및 시공·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9월 현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남편 OOO의 주식보유지분이 각 25% 및 47.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7.5.22.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를 취득한 이래 OOO로 일해왔고, 현재 OOO에서 OOO을 운영 중에 있다.

(2) 청구인은 OOO와 혼인기간(1981.5.29. 혼인신고) 중 직업성격이 다르고 OOO가 체납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OOO는 사업상 이유로 외국이나 지방에 출장가는 일이 많았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구인과 OOO는 2015년 6월경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다가 2017.1.9. 협의이혼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일부 갖고 있었고, OOO와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언제부터,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기본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였고,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주식 매입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활동도 한 바 없다.

(4)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OOO는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7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일(1998.1.1.)부터 주주이었음에도 1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청구인의 직업이 OOO임을 이유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남편 OOO의 주식보유지분이 각 25% 및 47.5%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2)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1980.3.20. 취득한 OOO, OOO와 1981.5.29. 혼인하였다가 2017.1.9.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혼인관계증명서, OOO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별거당시 OOO의 거소가 확인된다는 그를 임차인으로 한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할때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소유주식OOO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2017.1.9.에서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2003사업연도에 주주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변동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몰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이사회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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