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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549 | 양도 | 2015-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549 (2015.06.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양도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03.?.??.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양수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04.*.**.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4년으로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토지 214.3㎡ 및 그 지상의 주택 253.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7.19.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04.2.19.(등기접수일) OOO에게 양도하고, 2004.3.30.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3.3.31. OOO외 토지 및 건물을 OOO만원에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2014.4.7.~2014.5.2.)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인 계약서(이하 “쟁점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2014.8.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와 중도금 일자가 없이 잔금일자만 2002.11.30.로 되어 있으며, ‘양도자는 은행융자금 상환은 등기이전시까지 하고, 잔금 중 전세금 OOO만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세입자들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의 입금내역을 보면, 2002.7.19. 계약금 OOO만원, 2003.3.27. OOO만원, 2003.7.7. OOO만원, 2003.7.31. OOO만원, 2003.8.29. OOO만원 및 2004.2.18.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수령하였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보증금과는 달리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기간 중에 변동되더라도 전세권 설정효력은 변동이 없어 별도의 채권채무 인계인수가 필요가 없으므로 잔금청산시에 전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이 2002.7.19. OOO지점으로부터 대출 OOO억원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3.19.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등기되었는바,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OOO서로 알고 있던 사이인 관계로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없이 담보채무를 인계인수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 중 OOO만원(99.8%)을 2003.8.29. 이전에 수령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88누8609, 1989.7.11. 외 다수)의 취지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3.8.29.이 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인 계약서(이하 “쟁점취득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동 계약서상에는 ‘2002.7.3. 계약시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OOO만원 중 전세보증금 OOO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대금지급 증빙은 2002.7.9. 무통장입금증 OOO만원(매도인 OOO대리인 OOO에게 송금), OOO서명한 영수증 OOO만원(잔금 OOO만원에서 전세보증금 OOO만원 제외)이 있고, 입회인으로 쟁점주택의 거주민인 OOO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취득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OOO(청구인의 오빠)이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의 금액(OOO만원)과 쟁점취득계약서상 잔금(전세보증금 OOO만원과 융자금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취득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계약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 양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영수증 작성시 융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관행임을 비추어 볼 때, 융자금 OOO만원을 포함한 OOO만원이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OOO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인바, 양수인이 승계한 근저당채무가 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2004.2.18.이고, 등기접수일은 2004.2.19.이므로 양도시기는 2004.2.18.이 되어 이 건 처분일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2) 쟁점취득계약서는 매수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신뢰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점, 매매가액 OOO만원 중 전세보증금 OOO만원과 융자금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을 수령하는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OOO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전세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OOO만원을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8.29.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이 아니라 OOO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002.7.19. 취득하고, OOO에게 2004.2.19.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3.8.29.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할 당시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양도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OOO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취득계약서, 이의신청 심리자료,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취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OOO지방국세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OOO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 소유자 OOO배우자 OOO과의 통화결과 실제로는 OOO이 OOO에게, OOO은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미등기전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무통장입금증에는 OOO2002.7.9.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수증에는 OOO2002.7.19. 청구인으로부터 OOO쟁점주택의 잔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이 2003.8.29.로 이를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양도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03.8.29.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OOO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OOO이고, 청구인은 2003.8.29. 이전에 매매대금 중 OOO수령하였고, 2004.2.18. 잔금수령 후 2004.2.1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04.3.16.에서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4.2.1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금액이 OOO만원인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취득계약서상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다르고, 매수인도 청구인이 아닌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으로는 OOO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어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OOO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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