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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3237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36,486원 및 그 중 83,729,690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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