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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2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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