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4459 (1994.10.27)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참조결정]
국심1994경32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의 주소지는 87.12.9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임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위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1.10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물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의 동생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시기는 위 청구인의 동생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3.11.10이 된다.
(동지: 국심 94경3290, 94.8.17, 88서502, 88.7.21 외 다수)
(3)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처분을 안 날인 93.11.10부터 60일내인 93.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4.1.10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152일이 경과한 94.4.11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