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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 등이 최대주주인 수혜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혜법인은 원가에 10% 이익을 가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1772 | 상증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1772 (2014.06.0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및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과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율 OOO)인 바, 수혜법인이 OOO(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1월 분사(기업인적분할의 변형)되어 주요 생산품을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하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생산품을 일체의 조립 및 가공처리 없이 매입한 원가에 OOO의 판매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2013.7.3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을 적용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10.28.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시가거래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소위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19. 지배주주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이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이 OOO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며,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항에 의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이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편취가 일어난다는 점이나, 수혜법인은 2003년 11월경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사하여 주요 생산품목인 OOO(이하 “정밀감속기”라 한다)를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하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가에 약 OOO의 판매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는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 양자 모두 이익을 보는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혜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사한 이유는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대주주인 OOO가 주력생산품목인 LM GUIDE(직선운동베어링)와 창업품목인 수공구줄사법을 제외한 정밀감속기사업을 포함한 타 사업품목을 정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쟁점특수관계법인은 각 사업영역에서 성공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대기업을 유지하는데 따른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하여 기업분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기업분할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의 기업이 두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수혜법인처림 독립적, 체계적 영업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면, 분할전 기업과 분할후 기업간 매출·매입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며, 상호간에 모두 이익을 보는 정상적인 시가거래를 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증법 제45조의3에서는 지배주주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증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수관계법인의 대주주가 증여자라는 것으로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와 동일하다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45조의3의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수증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OOO을 초과하는 OOO이고, 청구인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로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상증법 시행령에 의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업분할 후 분할된 회사간의 이루어진 매출매입거래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정밀감속기 연도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12.31. 현재 주주 명단은 다음과 같다.

(3)청구인이 제출한 수혜법인의 2012.12.31. 현재 주주 명단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에서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의3에 의해 지배주주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이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주식보유비율이 OOO로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며,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는 정당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 간에 거래가 발생한 것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는 특수관계법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OOO을 초과하는 OOO이고, 청구인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로서 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상증법 시행령에 의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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