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중1743 (2015.12.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의해 직권취소된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비록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당초처분보다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중1486 / 국심2002중1165
[따른결정]
조심2020구2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2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요트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8.24.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등 요트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OOO은 판매대행 대리점 계약(이하 “대리판매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과 추가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OOO는 2012.12.5.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은 2012.12.24.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그 후 OOO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 청구법인 발행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3.12.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11.24. 재조사결정(조심 2014중1486)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2015.1.19. 청구법인이 공급한 요트판매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트판매계약이 체결되고 요트가 입항되어 사용된 시점인 2009년 제2기로 보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후속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당초 처분은 취소되었고 재조사 결정 후 새로이 부과된 후속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당초처분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대리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합의서가 채권양도가 아닌 계약상 지위의 포괄양수도 계약인 점, 대리판매용역계약은 요트판매의 잔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는 조건부 계약인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2012.12.5로 보아야 하며, 대리판매용역의 공급자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과 OOO가 계약이후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2.5대 3.5의 비율로 안분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전체 용역수입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OOO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의 개정으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2009.8.24. 작성된 최초 판매계약서에서 요트가 1차 중도금 지급일(2009.8.30.) 이후 OOO에 지체없이 입항시켜 시승 운항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2009년 10월경 요트가 실제로 OOO에 입항되어 OOO 분양사업의 홍보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요트가 입항되어 사용된 시점인 2009년 2기를 대리판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요트 판매수수료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OOO, 시행사인 OOO,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의 요트판매대금 잔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대리판매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리판매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재조사결정 이후 후속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당초처분보다 증액된 후속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③ 대리판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자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생 략)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1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3.12.17.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 2014.11.24. 재조사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9. 청구법인에게 후속처분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은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서 시행시기를 2015.1.1.로 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후속처분을 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해 직권취소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당초처분이 아니라 법인세와 함께 부과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후속처분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심판청구 대상으로서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처분으로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후속처분으로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79조에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불복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것으로, 비록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당초처분보다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1165, 2003.5.27. 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12.10.5. 체결된 OOO, 청구법인, OOO 간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최초 판매계약서를 보면 요트가 1차 중도금 지급일(2009.8.30.) 이후 OOO에 지체없이 입항시켜 시승 운항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09년 10월경 요트가 OOO에 입항되어 OOO 분양사업의 홍보에 사용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대리판매용역은 판매대금 잔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리판매용역 수수료가 지급되는 조건부계약이므로 대리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이 지급되어 OOO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2012년 제2기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합의서 제2항에 의해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가 실제로 OOO으로부터 요트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특히 제3항에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모든 법률상 권리를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합의서는 단순한 채권양도계약이 아니라 계약상 지위의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청구법인과 OOO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를 OOO의 비율로 안분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서 공급자는 청구법인과 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 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제공의 산출물로부터 그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바, 2009년 10월경 요트가 실제로 OOO에 입항되어 OOO 분양사업의 홍보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리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요트가 입항되어 사용된 시점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합의서는 문언상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요트 판매수수료채권을 OOO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에 관한 문서로 보이고, OOO는 요트판매대금 잔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대리판매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