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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163 | 심판청구 | 2011-06-0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0-163

제목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6-0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OOO(이하, “납품업체”라 한다)는 2005.11.30.부터 2009.4.23.까지 (주)OOO 이하 “수입대행업체”라 한다)를 통하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수리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여부를 심사하던 중 수입대행업체가 납품업체와 수입통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통관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11.12. 및 2010.11.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대법원 판례(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 납세의무자를 판단해 보더라도 수출자와의 교섭및 대금결제를 납품업체가 하였고, 계약이나 신용장 개설을 수입대행업체 또는 납품업체가 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처분권 또한 납품업체에게 있고, 판매 및 수입거래로 인한 이익도 납품업체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반사적․부수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납품업체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자신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한 바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납품업체이다.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수입신고서에 금액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납품업체와 관세포탈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모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상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세포탈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과 납품업체 간에 체결한 “중국산 유기두부콩 공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납품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노무를 제공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취득)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쟁점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납품업체가 납품한 쟁점물품에서 나방(화랑곡 나방)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납품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하고,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다만 납품업체는 수입대행업체에게 수입통관업무를 대행위탁하여 처리하고, 유기농 콩의 납품단가는 청구법인과 납품업체가 입고시 협의하여 결정하며, 납품업체가 쟁점물품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보유하고,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이후에 비로소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는 납품업체이다. “중국산 유기두부콩 공급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매매계약(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이라고 할 것이어서, 매도인인 납품업체가 매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비로소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대법원 1962.12.16. 선고 67다1525 판결 등에 의하면 당사자간 계약목적물이 ‘특정물’이라고 하더라도 납품업자가 청구인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납품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통관한 중국산 쟁점물품을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두부 및 콩나물 등을 제조한 업체에 불과하고 수입화주가 아니므로, 수입관련 관세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즉,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실제 소유자는 납품업체이고, 납품업체가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때에 비로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채택한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진술가격인 백태 ‘산지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격대비 2.5배, 민간수입가격대비 3.9배, 국제 곡물가격의 기준가격(CBOT) 대비 3.4배, 중국 농업부 발표 가격대비 2배나 높은 가격이다. 한편, 납품업체의 실제 수입신고가격은 동종업체 수입신고가격 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납품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견적서 및 구매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상의 ‘산지가격’은 현지 시장거래가격이므로 부정적할 뿐 아니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다. 동 가격은 동종업체 수입신고가격, 중국 도매시장가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입증할 자료가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가 작성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및 콩나물콩 구매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뿐이어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재배지 선정에서 최종 수입물품 결정까지 수입과정 및 수출교섭 전반을 주도하였고, 수출자도 청구법인을 실제 수입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거래로 가장 많은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저가신고로 인해 청구법인의 이익(포탈차액)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대행업체와 납품업체의 이익은 감소하는 점, 실질적인 거래형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국산 유기농 콩에 대한 공급계약”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납품업체는 고세율(관세율 487%)인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하여 청구법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낮추기 위해 고용된 단순 수입대행업체에 불과하다. 즉,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는 수입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사후이익이 가장 많이 귀속되는 청구법인이 명백하므로, 「관세법」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계약재배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산출방법은 청구법인 등에서 압수한 구매관련 내부자료와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견적서 및 구매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등을 근거로 확정한 것이다. 처분청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5-1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부족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 관련 거래관계도는 다음 <표1>과 같다.<표1> 거래관계도/**/ (2) 수입대행업체가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과세가격/*(단위 : USD/톤)신고번호생산년도종류수입신고가격과세가격OOO 외 13건2005백태242~250850OOOU 외 2건2005콩나물콩3721,200OOOU 외 19건2006백태270~303850OOOU 외 3건2006콩나물콩270~3321,100OOOU 외 4건2007백태2701,200OOOU 외 5건2007콩나물콩2701,500OOOU 외 3건2008콩나물콩270~3181,200*/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유기농 대두가 일반 대두보다 비싼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를 이용하여 수입한 유기농 대두의 수입신고가격은 일반 중국산 대두의 신고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고, 대두(관세율 487%)의 가격은 대두분(관세율 3%)이나 대두박(관세율 1.8%)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정상이나, 쟁점물품은 <표3>과 같이 동 납품업체가 수입하는 대두분이나 대두박보다도 수입신고가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심사를 실시하게 되었다.<표3> 수입물품별 수입가격 비교/*(단위 : USD/톤)구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유기농 대두198320305382일반 대두202329315355대두박-456472722대두분450432500800*/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계약재배하고, 언론기자나 주부체험단 등에게 생산지인 대산농장을 견학시킨 사실이 있으며, 수출물품의 합격․불합격 결정을 위한 검사시 입회하고, 수출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선별공장에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국내업체에 발주한 발아검사기를 설치한 후 수출자에게 별도 비용(전기비, 공장 점유비용) 없이 무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재배 지역에서 생산된 중국산 원료콩을 직접 검수하여 선별된 원료콩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선적 지시한 후, 수입된 원료콩을 납품업체 창고에 구분보관한 후 보관상태를 수시점검하여 전량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음성창고에서 압수하여 제출한 “20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물품대는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고,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물품대․관세․통관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가 작성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및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산지가격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물품대가 산출되고, 환율변동에 따라 기준가격은 변동하는 반면, 산지가격은 계약재배물품으로서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가격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서[청구법인이 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한 내역]의 물품가격과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중국산 유기농 백태 및 콩나물콩 구매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구분2005년산2006년산2007년산백태콩나물콩백태콩나물콩백태콩나물콩기준환율1,0001,000930930930930산지가격(USD/MT)8501,2008501,1001,2001,500수입신고가(USD/MT)350410370410460460물품대(원/kg)8501,2007911,0231,1161,395관세(원/kg)1,7051,9971,6761,8572,0832,083통관경비(원/kg)170200168186208208업체이윤(원/kg)191238184215239258인증비용(원/kg)808080808080기준가격(원/kg)2,9503,7002,8503,3003,7003,950Nego가격2,9963,7142,8983,3603,7264,025*/ (7)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납품업체가 합의한 기준가격의 결정구조상 수입대행업체는 신고하는 관세의 10%, 납품업체는 수수료 개념으로 물품대+관세+통관경비의 7%를 취득하는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대행업체는 실제 물품대금인/* USD 1,300*//톤으로 신고할 경우/* 768원을*/ 수취하는 반면, /*USD 250/*/톤으로 저가신고할 경우에는 /*147원*/을 수취하게 되어 수입대행업체의 입장에서는 저가신고 할수록 자신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납품업체의 경우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700원*/을 수취하는 반면, 저가신고할 경우 /*222*/원을 수취하게 되어 저가신고 할수록 이익이 감소하게 되며, 저가신고 함에 따라 수입대행업체나 납품업체는 이익이 감소하고, 저가신고로 인해 이익이 증가하는 이해 당사자는 오로지 청구법인밖에 없으므로 수입대행업체나 납품업체가 실제 화주라면 저가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표5>/* 유기농 콩나물콩 저가 및 정상신고시 관세 및 제비용 비교표 구분저가신고정상신고① 물품대USD 1,300*1.2원=1,560원/kgUSD 1,300*1.2원=1,560원/kg② 관세USD 250*1.2원*492.4%=1,477원/kgUSD 1,300*1.2원*492.4%=7,681원/kg③ 통관경비1,477원*10%=147원7,681원*10%=768원④ 소계1,560원+1,477원+147원=3,184원1,560원+7,681원+768원=10,009원⑤ 업체이윤3,184원*7%=222원10,009원*7%=700원⑥ 인증비용80원80원⑦ 기준가격3,184원+222원+80원=3,486원10,009원+700원+80원=10,789원*/ (8)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 */구매부장은 정상적인 현지 시세에 정상적인 관세율이 부과되어 통관되면 청구법인에서 납품받을 수 있는 가격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수입업체를 통한 단가조정을 한 것이고, 납품업체는 청구법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청구법인에 의해 선정된 단순한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불과하며, 수시 구매하는 방식에 비해 계약재배 방식에 의한 구매는 우수한 품질의 유기대두를 동일 생산연도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계약재배 방식으로 중국산 유기대두를 공급받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중국산 유기대두를 납품하는 납품업체 또한 계약재배를 통해 연산별 동일 가격으로 계약재배 물량만큼을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9)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가격 문의에 대해 2008년산 재고 납품시/* FOB USD 1,250/톤*/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10) 납품업체가 2006.1.23.부터 2007.1.31.까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격이 kg당/* 2,800~3,1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가 작성한 2006년산 기준가격/* 2,850*/원과 유사하며, 2008.7.16.부터 2008.12.2.까지 청구법인 외/* 대상(주) 및 샘표식품*/(주)에 납품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 kg당 3,700~3,800원은 ○○○*/가 작성한 2007년산 기준가격 /*3,700*/원과 유사하다. (1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생산단계부터 수입및 납품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구매부장인 /*○○○의 진술, ○○○*/가 작성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및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청구법인의 음성창고에서 압수한 “20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 등에서 물품대는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고,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특히 저가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음성창고에서 압수한 “20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서 물품대는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고,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물품대․관세․통관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가 작성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및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산지가격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물품대가 산출되고, 환율변동에 따라 기준가격은 변동하는 반면, 산지가격은 계약재배물품으로서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가격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서[청구법인이 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한 내역] 의 물품가격과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품업체가 2006.1.23.부터 2007.1.31.까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격이 kg당 /*2,800~3,1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가 작성한 2006년산 기준가격 /*2,850*/원과 유사하며, 2008.7.16.부터 2008.12.2.까지 청구법인 외 대상(주) 및 샘표식품(주)에 납품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 kg당/* 3,700~3,800*/원도 ○○○가 작성한 2007년산 기준가격/* 3,700*/원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 추천 물량인 대두의 경우 5%의 낮은 양허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미추천 물량인 대두의 경우 498%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고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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