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관0190 (2019.07.19)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사실상 소호의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본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참조결정]
조심2015관0237 / 조심2015관0107 / 조심2013관0063
[주 문]
OOO세관장이 2017.7.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0.부터 2015.7.17.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3건으로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O 부분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108.19-9000호(이하 “제9018.19호”라 한다)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하고,
쟁점①물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을,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6%)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5.부터 2017.3.31.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물품은 HSK 제9018.12-0000호(이하 “제9018.12호”라 한다), 쟁점②물품은 HSK 제9018.13-0000호(이하 “제9018.13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각각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정관세율 1.3~6.4%를 각각 적용하여, 2017.7.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물품 관련 품목번호 및 적용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