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741 | 소득 | 2006-05-25
[사건번호]

국심2005서2741 (2006.05.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와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도 그 자료의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따른결정]

2007중0664 / 2007중0665 / 2007중664 / 2007중665 / 조심2009부2895 / 조심2009서3340 / 조심2009중38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OOO 대표이사 이OO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로비의혹 사건등의 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팀은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2001.1.22.부터 2001.2.20.까지 U$ 300만불 상당금액의 주식 회사 OOOOO 해외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매입하여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함으로써 얻은 주식처분익 15,466,199,0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2.3.22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 자료를 수보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7,11,125,210원을 2004.8.31.납기로 고지하고,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 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5.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9,822,907,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조사와 결정은그 비치된 장부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근거과세를하도록 명확하게규정하고 있음 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통한 정확한 과세자료도 없이, 오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을무시한 부당한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전환사채는 청구인이 아무런 실적이 없는 Paper Company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매수 하여, 주식으로전환한 후 처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주식 취득원천과 주식처분익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하고 대표자인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만을이용하였음이 검찰자료 등에의해서도 확인 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처분익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사기관이 세무관서에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써,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통보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 바(대법원 OOOOOOOOO, OOOOOO 등),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단지 수사기관의 자료통보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과세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상법 및 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외화증권 계좌를 개설 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한 이래 최종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여 처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청구외법인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당해 주식처분익을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장부와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검사 수사자료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전환사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법인인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장부와 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의 수사자료에의해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해 장부와 조사에 의해 근거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과세자료도 없이, 오직 수사기관의 수사기록만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특별검사(차OO검사)가 2002.3.22.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내용과 첨부자료를 보면,청구인이 2001.1.22.부터 2001.2.20. 까지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개설하여 주식회사 OOOOO 해외CBUSD 3,000,000을 매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후, 처분함으로써15,466,199천원 상당금액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법인소득을 탈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과세관청이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OOOOOOOOOO(1999.5.14), 국심 OOOOOOOOO(2003.5.1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검찰의수사기록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9.25.부터 2001.9.30.까지 OO특별시 강남구 OOO OOOOOO번지에서서비스/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부터 2001년2기까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OOOOO OOOO

(OO)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지배를 받는 위장법인이라 할지라도, 상법상 제반 법령에 의해 유효하게 설립된 법인 으로써 주식회사 OOOOO 해외전환사채의 매입, 주식전환 및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음이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매입자금의 조달과·주식전환·주식매각·주식매각익 사용을 청구인이 실행 하였다는수사자료만을 제시할 뿐, 쟁점전환사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임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확인되고 있어 위장법인이라고 할 수 없고,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고주식으로 전환하여 처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