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0224 (2019.12.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의뢰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유소로부터 쟁점유류를 청구인의 차량으로 옮겨 싣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송방법을 전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고 aaa의 친구이자 청구인에게 유류매입대금을 전달하였다는 bbb․ccc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달리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청구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검찰도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증미비를 이유로 조사청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유류의 공급가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고 그 매출이익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2843 / 조심2010중134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2009.1.22.부터 OOO라는 상호로 유류운송용 탱크로리 3대를 보유하면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4.~2016.9.7. 기간 중 주식회사 OOO(실제 대표자는 OOO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선박급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대표자는 OOO으로 같은 시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대표자는 OOO으로 같은 시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하 OOO이라 하며, OOO을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2016년 조사”라 한다) 및 2018.5.15.~2018.8.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2018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2013년 12월~2015년 12월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초저유황경유 9,623,052리터(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받으면서 합계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주유소 등에 쟁점유류를 공급하면서 합계 OOO상당(위 공급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것)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유류 매입․매출 내역
(단위 : 원, 리터)
※매출액 : 각 과세기간의 공급액 합계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조사당시 쟁점유류를 무자료(세금계산서 수수)로 매입하여 공급한 실사업자인 고 OOO(2016년 사망)의 지시로 단지 이를 운반하였다고 소명하였음에도 구체적인 확인없이 청구인을 유류도매업자, 쟁점유류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는 고 OOO이다.
청구인은 40년간 자개제조 분야에서 일하다가 2009년부터 유류운송용 탱크로리 3대로 유류운송업을 영위하였고, 고 OOO의 요청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고 OOO이 지정한 곳에 하차하는 등 쟁점유류를 운반하면서 운반비로 1리터당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으로부터 OOO원만을 수취하였고, 오직 계속적․안정적으로 운송용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유류대금을 수금․전달하는 등 이들이 할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도매업자로서 직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다. 고 OOO은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쟁점유류의 거래를 무자료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운반비 중 계좌이체로 송금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관련된 전체 운송비내역서․매출세금계산서 및 고 OOO과의 거래내역서․금융증빙으로 입증된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통지서(조사청이 2018년 8월 청구인을 상대로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것)를 보면, OOO의 대표이사인 OOO대표이사인 OOO청구인에게 쟁점유류의 운송에 대한 대가로 1리터당 OOO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이들 대표이사의 의뢰를 받아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공급함)은 고 OOO으로 보이는 사람이 쟁점유류 거래의 전주(錢主)로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유류의 운송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고 OOO의 친구이자 석유판매업을 하던 OOO은 유류운송업을 하던 청구인에게 가끔씩 유류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고 OOO도 청구인에게 동일한 의뢰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은 2018.11.15. 이러한 진술 등을 감안하여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
더욱이 청구인이 유류를 운송하여 주었던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및 실지경영자 OOO도 고 OOO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받을 때 청구인이 운송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OOO을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았음).
검찰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조사청의 의견, 청구인의 주장, 앞서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OOO등 참고인의 진술, 관련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만약 조사청이 그 처분이 부당하였다면 항고할 수 있었으나 항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감안할 때, 쟁점유류를 쟁점거래처부터 공급받아 제3자에게 공급한 실도매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고 OOO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2016년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의 형사사건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로 보았으나,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점, 2016년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의 검찰 조사당시 이들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무자료로 공급할 곳을 몰라서 OOO을 통하여 동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이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였으며 청구인이 단지 이를 운송만 하였다(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2016년 조사당시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고 OOO인 사실을 진술하지 못함)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18년 조사당시 조사대상자로서 출석하여 쟁점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진술(2016년 조사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을 부인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검찰의 조세범칙 사건의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것이어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과는 그 기준이 다르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청에서 2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을 쟁점유류의 도매업자로 단정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 조사청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조사청의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청구주장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2016년 조사기간 중인 2016.9.6. 한 문답시에는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고 OOO(또는 그 자녀)의 보복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였으나, 조사청이 2018년 조사기간 중인 2018.7.16. 한 심문 및 2018.8.13. 실시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진술시에는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고 OOO임을 명확하게 소명하였고, 고 OOO의 친구이면서 직원이었던 OOO(이들로부터 고 OOO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됨)은 2018.8.3. 고 OOO이 무자료 유류공급이 필요한 곳을 물색하여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후 연락이 오면 청구인의 차량으로 운송하였으며 그 사실을 고 OOO과 청구인 간의 운송비 수수를 심부름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에서의 의견진술시 작성한 신청서에 첨부하였으며, 이외에 앞서 제시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일방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과세를 근거로 그 상대방인 납세자에 대한 거래 등 사실관계의 확인조사 없이 납세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서2843, 2009.12.11.)인바, 조사청은 2018년 조사당시 청구인이 고 OOO이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임을 소명하였고, 쟁점유류의 일부를 공급받은 OOO명의상 대표자인 OOO․경영자인 OOO간의 관계를 입증할 확인서, 같은 내용의 OOO(고 OOO친구) 및 OOO각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고 OOO으로부터 받은 운송비의 내역, 위 확인서의 작성경위(특히 도매업자인 OOO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확인서를 작성함)․진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또한 만약 조사청이 청구인을 쟁점유류의 도매업자로 판단하였다면 쟁점거래처와 매입처의 중간도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유류를 어느 곳에 공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 이후의 거래단계에 대해서도 제세를 추징하였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쟁점유류대금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려면 해당 대금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했으나 그러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조사청의 2016년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2016년․2018년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청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는 청구인이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 등 관련인의 진술,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특히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은 2016년 조사 및 그 이후의 조사청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소송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청구인은 2018년 조사당시 이에 대한 명확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었다.
청구인은 2016년 조사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청으로부터 문답을 받으면서,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대전광역시․충청북도 천안시 소재의 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문답의 후반부에 쟁점유류를 운송하고 운반비(1리터당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매입차로부터 원거리일 경우 운송비조로 OOO+알파)를 받았고, 무자료거래여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없이 그 대금의 전부를 현금으로 수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 조사당시 조세범칙혐의자로 출석하여 조사청으로부터 심문받으면서, 처음에는 쟁점유류의 공급주체가 쟁점거래처이고 자신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의 의뢰를 받아 부산항 부두에 소재한 관공서에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해당 관공서에 공급된 유류가 쟁점유류와 같은 육상유가 아니라 해상유인 것을 인지하고 쟁점유류의 공급주체가 고 OOO이라고 번복하였다.
한편청구인은 대전광역시․충청북도 천안시 소재의 주유소 등에 쟁점유류를 운반하였고 1리터당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으로부터 OOO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빙자료(운송료 명목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운송비 내역서, 고 OOO과의 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운송비 내역서는 청구인이 위 해상유의 운반을 쟁점유류의 운반으로 오인하여 후자의 공급주체를 쟁점거래처라고 진술하였다가 고 OOO으로 번복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쟁점유류량으로 환산한 1리터당 가액OOO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송비 단가(1리터당 OOO이상)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쟁점유류가 아니라 청구인이 위 해상유를 운송한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 OOO과의 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2012.5.10. 계좌이체받은 OOO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유류는 2013.12.12. 이후에 공급된 것인 반면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OOO만원이 송금된 2012.5.10.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쟁점거래처와 고 OOO사이의 유류운송을 하던 시기였고, 이외의 2012.5.23.~2012.11.26. 기간 동안 7건 합계 OOO이 계좌이체된 것이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2015년 기간 동안에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인출(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음)되었음을 감안하면, 위 거래내역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고 OOO에게 쟁점유류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고 OOO으로부터 수시로 차용한 사업자금으로 청구인 본인의 계산으로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OOO이 청구인에게 운송료의 명목으로 1리터당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2018년 조사당시인 2018.7.16. 청구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 OOO이 쟁점유류를 발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조사청의 안내(허위진술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를 받은 후인 2018.7.17. ‘고 OOO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도 이들이 ‘고 OOO을 모르고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운송만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검찰의 수사당시 OOO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유류의 운송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은 고 OOO이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임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진술을 볼 때 이들과 OOO이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청구인은 OOO이 이들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대표이사는 OOO이 동업자가 아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분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OOO의 친구)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수차례 번복한 것인 점, 위 확인서는 2018년 조사의 종결일(2018.8.7.) 직전인 2018.8.6. 제출된 점, OOO이 고 OOO과의 관계, 고 OOO을 위하여 하던 일이 전혀 달랐음에도 같은 내용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미리 작성한 내용에 단지 OOO이 서명만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위 확인서에는 고 OOO이 무자료 유류의 매입처를 확보하여 쟁점거래처에 발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이 2016년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청구인이 무자료로 공급할 유류의 물량과 매입처를 확인하여 공급가격도 조율함)에 배치되고(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이사들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음), OOO검찰의 수사당시 한 진술(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과 고 OOO이 금전수수 관계에 있었음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거래방법 미제시)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8년 조사종결의 직전인 2018.8.3. 작성된 OOO(각각 OOO주유소 등의 공부상․사실상의 대표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들이 2013.12.12.~2015.12.31. 기간 동안 고 OOO으로부터 쟁점유류(962만리터 상당) 중 144만리터를 무자료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 OOO주유소는 사업자등록상 2015년 1월~2015년 7월 기간 중 존속하였고, OOO주유소․OOO주유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6년 조사당시 쟁점유류의 매입처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85% 상당은 길에서 ‘차 대 차’로, 15% 상당은 주유소 등에 직접 공급하였으나 정확한 거래처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144만리터는 쟁점유류의 15% 상당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위 2016년 조사당시 진술을 열람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였다가 OOO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통상 무자료 유류공급자는 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현금으로 거래하고 일체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OOO에게 위 확인서의 공급기기․공급량대로 쟁점유류의 일부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위 확인서의 내용대로 OOO에게 쟁점유류의 일부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0.6.9. 선고 99두2314 판결, 조심 2010중1345, 2011.4.26. 결정 등), 검찰의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정도까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은 조사청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등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로 본 것인 점 등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구하고 적법․정당하다.
(2)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고 OOO이라는 청구인의 소명과 관련된 증빙자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매입처, 청구인의 관련된 수익의 귀속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은 조사청의 2차례에 걸친 조사(쟁점거래처 및 청구인에 대한 것) 결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등 관련인의 진술,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로서 관련된 매출액 등의 수익을 귀속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 점, 오히려 청구인이 조사청의 2차례 걸친 조사과정에서 빈번하게 주장을 번복하다가,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될 상황에 처하자 사망한 고 OOO을 실도매업자라고 주장하였고,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조사청의 조사를 곤란하게 한 점 등에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유류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후단 생략)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2013년 12월~2015년 12월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합계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주유소 등에 쟁점유류를 공급하면서 합계 OOO상당(위 공급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것)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6년 조사
1)2016.9.6. 작성된 참고인 문답서(청구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2013년 12월부터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육상용 유류(초저유황 경우인 쟁점유류)를 운송하여 공급하였는데, 청구인의 전에는 이를 OOO이 하였다.
나)유류의 공급은 ①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유류의 판매를 요청하면, ②청구인이 매입처를 수소문하여 동 매입처와 공급가액을 절충(쟁점거래처가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가액의 87%․88% 수준)하고, ③쟁점거래처가 정유사에 주문을 위하여 운송차량(청구인의 것으로 보임)의 번호를 요청하며, ④정유사가 해당 차량에 유류를 출하하면서 전표 2매를 발급하고, ⑤청구인이 해당 유류를 매입처에게 공급하면서 전표 1매를 제시하면, ⑥동 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며, ⑦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전표 2매와 동 유류대금을 전달하였다.
다)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북도 천안시 인근지역에 판매하되, 그 85% 상당은 ‘차 대 차’(신분노출을 꺼리는 주유소 등이 일정한 지역으로 차량을 보내면 청구인이 그곳의 해당 차량에 쟁점유류를 공급하는 것)로, 나머지 15% 상당은 직접 주유소에서 공급하였고, 해당 매입차가 영세한 규모로, 청구인 본인의 진술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므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진술할 수 없다.
라)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인수하여 판매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1리터당 10%의 운반비를 받았고, 매입처로부터 운송장소가 원거리일 경우에는 운송비 명목으로 조금의 금전을 받았으며, 그 운송과정에서 남는 유류를 자가 소비하는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2)2016.9.2.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확인서OOO를 보면, OOO은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상유를 공급하는 이들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상의 선박에 급유하고 남은 해상유(일명 ‘뒷기름’)를 정상가액(해운조합 고시가격)의 50%~68% 정도로 매입하여 부산항 부두에서 정상가액으로 매출하였는데, 그 매입이 무자료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납부세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유사로부터 육상유를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육상유는 2012년~2013년 11월 기간에는 OOO2013년 12월부터 청구인에게 인계하여 무자료로 판매(매입가의 87% ․88% 정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2016.7.27.․2016.9.5. 각각 작성된 문답서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서OOO를 보면, OOO2014년 7월 해상유를 공급하는 OOO을 설립․운영하면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에는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해운회사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운회사에게 공급한 유류는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이고,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육상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조사청은 2016.10.28. 쟁점거래처 및 그 대표이사들이 무자료로 해상유를 매입하여 정상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육상유를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무자료 매출함으로써 현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그 현금으로 해당유를 매입하는 동시에 매입세액의 공제도 받는 방법으로 관련된 제세를 포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등의 이유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법원의 판결문[OOO및 그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제기된「조세범처벌법」등 위반의 형사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7고단613 판결(1심)과 그 상소심인 같은 법원 2017.11.2. 선고 2017노1706 판결 및 OOO및 그 대표이사 OOO상대로 제기된 같은 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대한 같은 법원 2017.8.23. 선고 2017고단1266 판결에 대한 것]을 보면, 쟁점거래처․그 대표이사들은 매입처인 정유사 인근에서 무자료 거래상인 OOO 청구인 등에게 쟁점유류 등 육상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부산항에서 신원 불상의 판매상과 통정하여 해상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법인세의 신고시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하였음에도 육상유의 매입액을 마치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의 매입액인 것처럼 관련된 장부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해상유 매입원가에 허위 계상하고, 육상유는 무자료로 매출하여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8년 조사
1) 2018.5.25. 작성된 확인서(청구인)를 보면, 청구인은 OOO를 영위하면서 관련된 매입․매출장 등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6.5. 작성된 문답서(청구인)를 보면, 청구인은 OOO영위하면서 육상유․해상유를 취급하는 대리점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동 대리점의 거래처에 유류를 운송하는 업을 영위하였고, 동 대리점에는 주로 해상유를 관공서, 선박 등에 공급하는 쟁점거래처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의뢰를 받아 부산항에 소재한 매입처(바지선, 소방정 등)에게 해상유(저유황경유)를 운송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으로 이를 직접 공급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의 차량에 고․저유황을 번갈아 저장하면 유질이 나빠지므로 저유황경유만을 취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2018.7.12. 작성된 확인서(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작성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산출력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은 청구인이 유류운송 차량을 보유한 운송업자로, 2013년 12월~2015년 12월 기간 중 쟁점유류(육상유)를 판매할 때 처음에는 평소 알고 있었던 고 OOO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고 OOO이 주문한 유류대금을 가져와서 ‘유류의 운송과 더불어 고 OOO의 요청에 따른 주문․대금지급도 한다’고 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판매를 총괄하였다.
나)쟁점유류는 ①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유류의 주문을 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면, ②쟁점거래처가 정유사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유류를 운반할 차량번호를 요청하였으며, ③청구인으부터 보유차량 3대 중 유류를 인수할 차량번호를 받아 정유사에게 통보하면, ④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해당 유류를 통보된 운송차량을 통하여 인수하여 매입처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거래되었다.
4)2018.7.16.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청구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의 면허가 없어서 석유공급을 할 수 없었으므로 OOO라는 상호로 유류의 운송업만을 영위하였고, 2010년경부터 알았던 고 OOO(1974년 또는 1975년생)의 지시를 받아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정유사로부터 쟁점유류를 출하받아 운송하였다.
나)청구인이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고 OOO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 고 OOO이 누구인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 OOO이 주유소를 영위하는 등 유류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고 OOO의 지시를 받아 쟁점유류를 운송하였으며, 심문조서를 작성하기 1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고 OOO이 사망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6년 조사 후에 본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고 조세범칙혐의로 고발될 것이 우려되어 2018년 조사 착수 후인 2018년 6월․7월경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고, 미리 작성된 확인서에 이들의 서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고 OOO과 청구인이 함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을 만났으므로 이들이 고 OOO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청구인은 ‘2016년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는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진술은 청구인이 단순히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서 청구인 본인에게 세금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특별한 생각없이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2018년 조사 착수당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의 운송요청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진술도 번복하는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고 OOO의 지시를 받아 쟁점유류의 운송만을 하였다는 것이 최종적인 사실이나 이러한 거래를 현금으로만 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회계장부 등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청구인은 ‘고 OOO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하였는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①쟁점거래처가 고 OOO에게 유류의 판매를 의뢰하면, ②고 OOO이 유류의 판매량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하고, ③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거래처에게 전달하고 유류를 공급받을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불러주면, ④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받을 정유사를 알려 주었으며, ⑤청구인이 해당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출하받는 사이에 고 OOO이 청구인에게 해당 유류의 매입처를 알려 주면, ⑥청구인이 이를 동 매입처에게 운송하여 주고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고 OOO또는 고 OOO의 친구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또는 매입처와 단가를 흥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은 2016년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이 무자료로 매출할 유류의 물량을 문의하는 등 거래의 상대방이 청구인이라고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이는 쟁점유류의 공급기간 중 최초 1~2회 정도는 고 OOO이 쟁점거래처에게 연락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해당 연락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5)2018.7.17. 작성된 확인서(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이 수기로 작성한 것)를 보면, 이들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2018.7.12.자 확인서에 단순히 서명만을 하였으나 그 확인서에 기재된 고 OOO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2018.8.3. 작성된 확인서(OOO가 작성한 것으로, 작성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산출력되었고, 이들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하단에 ㅇㅇ교도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위 무인이 작성자의 손도장임을 확인한 것)를 보면, OOO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OOO주유소 및 같은 도 김천시에 소재한 OOO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평소에 알고 알고 있었던 무자료 유류공급자인 고 OOO에게 무자료로 매입할 수 있는 경유의 양을 확인한 후 유류주문을 하였고, 고 OOO이 잘 알고 있는 유류운송업자인 청구인의 차량으로 2013.12.12.~2015.12.31. 기간 동안 144만 리터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2018.8.6. 작성된 확인서(OOO작성한 것으로, 작성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산출력되었고, 하단에 수기로 ‘별도로 고 OOO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몇 차례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것)를 보면, OOO무자료 유류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을 확보하여 필요한 유류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유사에 유류 주문을 하면서 인수할 차량번호를 요청하면, 청구인의 보유차량 3대 중 1대의 번호를 불러주었고, 다시 연락이 오면 청구인이 해당 차량으로 쟁점유류를 인수하여 고 OOO이 지시하는 대로 85% 상당은 ‘차 대 차’로, 나머지 15% 상당은 지정한 주유소에 운반하였는데, 고 OOO이 주도적으로 쟁점유류를 거래하면서 청구인이 그 운송만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고 OOO의 심부름으로 쟁점거래처에 유류주문을 위한 유류대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거나 청구인이 수금한 유류대금을 고 OOO에게 전달하면서 알게 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8)2018.8.14. 청구인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6년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곤란한 사정, 청구인의 참고인 자격(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음) 등을 사유로 쟁점거래처도 알고 있는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인 고 OOO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으나, 2018년 조사의 대상자로 통지된 후 오랜 시간에 걸쳐 쟁점거래처에게 사실대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받은 확인서, 매입처인 주유소 대표자인 OOO확인서, 고 OOO친구이자 직원들이었던 OOO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9)조사청은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만원이고 이를 쟁점유류의 공급량(962만리터)으로 나누면 1리터당 OOO원이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운반하는 대가로 1리터당 OOO원을 운송료를 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를 부산항의 매입처에 공급할 때(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동 해상유를 운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유류의 무자료 매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 해상유의 운반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10)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부산항에서 매입한 해상유를 매출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법인세의 손금산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제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유사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출고가보다 88%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북도 천안시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였으며, 이러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미수수, 장부 미작성 및 이에 따른 매출누락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9.4.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부산지방검찰청이 2018.11.15. ‘2018년 형제 제39232호’로 시행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정사실’ 부분에는 쟁점거래처가 정유사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인(피의자)이 이를 모두 운송하여 당일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되었으며, 제세의 미신고로 종합소득세 등이 포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고발인인 조사청의 의견’ 부분에는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6년 조사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사서 팔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 지금 와서 이를 사고 판 사람은 고 OOO이고 본인은 운송만 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세금부과를 회피할 목적의 거짓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확인서가 허위라는 내용의 이들의 새로운 확인서(2018.7.17.자 확인서로 보이는 것)를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피의자인 청구인의 주장’ 부분에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주체는 고 OOO(유류 운송업자인 OOO으로부터 2013년경 소개받아 알게 됨)이고, 청구인 본인은 1리터당 쟁점거래처로부터 OOO고 OOO으로부터 OOO을 운송비 명목으로 받아 쟁점유류를 운송만 하여 주었으며, 2016년 조사당시 자신이 쟁점유류을 매입하여 판매한 주체라고 진술하고 고 OOO쟁점유류의 실행위자임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해당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거액의 과세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고 OOO조직폭력배여서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운송거래를 하였지만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아니라 이들과 동업자인 OOO과 거래하였고, OOO에게 지급한 유류매입대금은 고 OOO의 자금이며, 매입한 쟁점유류도 고 OOO이 확보한 것으로, 청구인은 고 OOO알려준 주유소 등에 배달만 하였으므로 매출단가를 알지 못하고, 사망한 고 OOO으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운송비를 받아서 운송비의 지급근거가 없으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회 송금받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참고인인 OOO의 진술’ 부분에는 OOO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의 유류공급을 돕고 이들로부터 매월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받았으나, 이들과 동업하거나 쟁점거래처에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이들과의 동업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불법해상유를 매입하여 공급하던 쟁점거래처의 매입자료를 맞추어주기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냈던 유류운송업자인 OOO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유류(육상유)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그 당시에 OOO이 고 OOO으로 보이는 전주를 데리고 왔었고, 2013년 11월 OOO이 유류대금을 가로채 외국으로 도주하자 고 OOO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유류의 운송을 하도록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이외에 참고인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과 OOO이 2018년 조사당시 청구인을 통하여 조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판단’ 부분에는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운반하였을 뿐이지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2년간의 운송비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및 OOO으로부터 1회 송금받은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운송비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면 해당 운송비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고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운송을 맡기고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 OOO사망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참고인인 OOO각 진술이 위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혐의없음’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2.5.~2016.1.4. 기간의 청구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운송비 42건 합계 OOO2014.1.3.~2016.1.4. 기간의 청구인 배우자OOO명의의 차량에 대한 운송비 39건 합계 OOO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 기재의 운송비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 작성주체․시기 및 이를 뒷받침할 금융증빙, 대금수령증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내역서
①청구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것
(단위 : 원)
②청구인 배우자OOO명의로 받은 것
(단위 : 원)
※청구인의 배우자 :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OOO상호로 화물탱크로리 운수업 영위
(나)청구인은 위 <표3> 기재의 운송비를 지급받으면서 청구인OOO청구인의 배우자OOO각 사업장 명의로 그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발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유류의 운송에 대한 것인지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4>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①청구인의 사업장OOO명의로 발급한 것
(단위 : 원)
②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장OOO명의로 발급한 것
(단위 : 원)
(다)청구인은 고 OOO의 지시로 쟁점유류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서 및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것)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인이 2012.5.10. 고 OOO으로부터 OOO만원 상당을 송금받았고(청구인은 운송비라고 주장), 2012.5.23.~2012.11.26. 기간 동안 7건 합계 OOO만원을 송금받은 것(청구인은 차용금이라고 주장)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과 대리인 및 참고인 OOO(쟁점유류 중 144만리터를 무자료로 공급받았다는 OOO실지경영자)은 2019.5.24.과 2019.1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제시한 주장 외에 OOO실제로 위 144만리터를 공급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일부를 운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공급주체는 고 OOO인 것에 대하여 2018년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 및 그 이후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6년 조사당시 조사대상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들과 참고인인 청구인이 '무자료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공급한 주체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2016년 조사 후 이들 대표이사들에 대한 고발사건이 법원에서 확정된 점, 청구인이 2018년 조사가 개시된 2018년 5월에는 자신이 그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쟁점유류의 운송만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2018년 7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작성당시에는 그 거래당사자가 고 OOO이고 자신은 그 지시에 따라 쟁점유류의 운송만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다시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의뢰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유소로부터 쟁점유류를 청구인의 차량으로 옮겨 싣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송방법을 전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고 OOO의 친구이자 청구인에게 유류매입대금을 전달하였다는 OOO확인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유류의 일부를 매입하였다는 OOO일관되게 고 OOO무자료 도매업자로서 쟁점유류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고 OOO의 지시를 받아 이를 운반만 하였다고 확인한 점(OOO본인 명의의 확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였음),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고 OOO의 사망사실을 2018년 7월(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작성시점)부터 소급하여 1년 전에 알았고 고 OOO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의도가 있었다면 2018년 조사개시 당시인 2018년 5월에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고 OOO이었다고 진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오히려 청구인이 2016년 조사당시와 다르게 참고인 자격이 아니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첫 조사를 받았던 2018년 5월 이후에 자신의 혐의를 벗고자 고 OOO을 찾다가 그 사망사실을 인지한 후인 2018년 7월 피의자 심문당시에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고 OOO이라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단지 청구인의 진술번복만을 이유로 2018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당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처분청은 2016년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과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이들이 2018년 조사당시 이를 번복하고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고 OOO이라는 진술 또는 확인을 한 이상,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조사청으로서는 만약 이러한 청구인과 이들 대표이사의 진술번복이 의심스러웠다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확인서의 작성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청구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검찰도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증미비를 이유로 조사청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유류의 공급가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고 그 매출이익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