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42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12.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 피고 주식회사 C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