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 관련 범죄로 9회에 걸쳐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에 이르러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승자인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2009년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기를 일부 단축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