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57
제목
(1) 이전가격 보상조정을 위해 송금한 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7-17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관세청
주문
○○○세관장이 2014. 10. 30.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상조정 금액을「관세법」제30조제1항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관세 등 ○○○원을 과세전 통지한 건에 대해 거래가격에 가산된 사후보상조정 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관련 제품의 무역업 및 수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특수관계자인 ○○○(이하 “모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컴퓨터용 프린터·스캐너 및 프로젝터 등의 주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모회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OECD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인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되고, 거래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 1.09%∼2.62%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와 ○○○ 국세청간에 이전가격 상호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고 한다)한 상기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이전가격 보상조정을 하고 있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4. 2. 5.부터 2014. 2. 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이전가격 보상조정으로 ○○○ 모회사에게 송금한 금액(USD ○○○)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0. 3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의 2009 회계연도 예비결산 자료를 보면, 실현된 영업이익률이 5.74%로 계획 영업이익률 1.28% 대비 과다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쌍방 APA 승인 영업이익률 범위에 맞추기 위해 조정금액을 모회사에 송금하였고, 그 발생요인은 판매량 증가 및 판매관리비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2012 회계연도 예비결산 자료를 보면, 실현 영업이익률이 3.37%로 계획 영업이익률 1.40% 대비 과다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보상 조정금액을 모회사에 송금하였고, 그 발생요인은 판매량 소폭 감소에 비해 판매관리비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은 쌍방APA 승인받은 영업이익률 범위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한다고 하여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송금액은 수입 후 판매량의 증가 대비 판매관리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이전가격 보상조정으로 모회사에 송금한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손익 조정 목적의 송금액으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 또는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인심사과-1322호, 2011.8.1)”라는 공적견해 표명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더불어,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경정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APA 승인서상 승인대상거래를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프린터 등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고, APA 연례보고서에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선정하면서 이를 상품 구매와 관련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모회사로 송금하는 APA조정금액에 대한 회계전표에서 외상매입금계정과 매출원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전가격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 보상조정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쌍방 APA조정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관세법」제30조제1항제5호의 “해당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동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시한 유권해석 외에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영업이익의 일부가 사후에 수입물품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된 영업이익을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를 기초로 수입신고건별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관세평가과-2173호, 2012.9.3.)”라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보면, 사후에 송금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표명하고 있는 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1) 이전가격 보상조정을 위해 송금한 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의 모회사로부터 컴퓨터용 프린터·스캐너 및 프로젝터 등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 모회사와의 수입이전가격 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리나라와 ○○○ 국세청간의 이전가격 상호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고 한다)한 영업이익률(1.09%~2.62%)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이전가격 보상조정을 하고 있다.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이전가격 보상조정으로 ○○○ 모회사에게 송금한 금액(USD ○○○)은「관세법」제30조제1항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은 쌍방APA 승인받은 영업이익률 범위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한다고 하여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송금액은 수입 후 판매량의 증가 대비 판매관리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이전가격 보상조정 송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세법」제30조제1항제5호 및 「WTO 관세평가협정」제8조제1항에서는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이익)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WCO 사례연구」2.2에서는 수입물품의 재판매․처분․사용에 대한 사후귀속이익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과 관련 없이 지급한 이익 배당금이나 다른 지급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10조에서는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귀속이익은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유권해석(법인심사과-1322호, 2011.8.1.)에서는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 또는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관세평가과-1423호, 2013.6.20.)에서는 쟁점금액이 사후귀속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 금액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영업이익의 일부로 사후에 수입물품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된 영업이익을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를 기초로 수입신고건별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쟁점금액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영업이익의 일부로 사후에 수입물품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판관비 또는 매출액 증가 등에 기인한 국내 영업손익을 정상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급조정된 것이라면 쟁점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 및 통지세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및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재판매하고 있고, APA승인서 상에 대상거래를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프린터, 프로젝터 등 쟁점물품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APA 조정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시 이를 외상매입금계정과 매출원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상조절 절차를 보면, 청구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개시 6개월전에 계획 영업이익률을 세우고 해당 회계연도 말 영업실적에 따라 실현 영업이익률이 확정되면 쌍방APA에 따라 승인된 영업이익률로 조정하기 위해서 실현 영업이익률과 계획 영업이익률 간의 차이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이전가격으로 상향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하고 있어, 2009 회계연도에서는 계획 영업이익률(1.28%)보다 실현 영업이익률(5.74%)이 높아 이전가격 조정금액으로 모회사에게 미화 ○○○달러를 송금하였고, 2011 회계연도에서는 계획 영업이익률(1.48%)보다 실현 영업이익률(-4.05%)이 낮아 모회사로부터 미화 ○○○달러를 지급받았고, 2012 회계연도에서는 계획 영업이익률(1.40%)보다 실현 영업이익률(3.57%)이 높아 미화 ○○○달러를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의 회계연도 예비결산 자료를 보면, 2009 회계연도에서는 계획 대비 실현 매출액이 약 13% 증가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거의 변동이 없고, 2012년 회계연도에서는 계획 대비 실현 매출액이 약 1% 감소하였으나 판매관리비는 25%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 계획 영업이익률과 실현 영업이익률간 결산자료> 살피건대,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사후귀속이익의 가산요건으로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WCO 사례연구」2.2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10조에서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의 재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사후귀속이익은 반드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송금액의 관세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유권해석(관세평가과-1423호, 2013.6.20)에서는 쟁점금액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물품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된 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것이나, 쟁점금액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판관비 또는 매출액 증가 등에 기인한 국내 영업손익을 정상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된 것이라면 쟁점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APA승인서에서는 보상조정 대상거래를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거래로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모두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재판매하고 있는 점, 국내 판매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모회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상조정금액이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이전가격 조정액으로 모회사에 송금한 2009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판매관리비가 소폭 감소하여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원인이 있는 점, 2012년 회계연도에서는 매출액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으나 판매관리비가 대폭 감소하여 영업이익률이 계획대비 상승하게 된 원인이 발생한 점 등에서 계획대비 실현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원인은 매출액 증가 및 판매관리비 절감에 기인한 부분이 또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후보상 조정으로 송금한 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후보상조정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부분과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1)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2) 및 쟁점(3)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