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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0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6:25경 창원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신흥여객 시외버스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하고 창문과 의자 틈새로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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