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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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