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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2665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관사에서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판단에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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