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광4010 (2005.03.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세대2주택인 청구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2000.1.25 경매된 주택(OOOOO OOO OOO OOOOO 대지 100.7㎡, 건물 162.9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한 후, 이를 무납부한데 대하여 2001.2.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1,03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강제 경매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타 주택(OOOOO OO OOO OOOOOO)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무보증으로 강제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다. 심리 및 판단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1.1.3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번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2001.2.3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안 날은 2001.2.3 이며, 심판청구한 날은 2004.10.21이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2001.2.3 알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5.4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2004.10.21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