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딸인 피해자의 안부가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록 부녀관계이긴 하나 약 10년 이상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출입문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1시간가량 기다리다 다른 주민이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가는 틈을 타 피해자 호실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피해자는 차후에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