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스타렉스 소형화물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09. 0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자미로 45 광주은행신안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대정문 쪽에서 전대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둥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26쪽)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