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7. 23:53경 대전 유성구 B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공황장애 병력이 있는 점,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불안감 등 공황장애 전조증상이 오는 것 같아 큰길로 나가 기다릴 생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200m 정도인 점, 원고는 창호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