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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의 적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38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38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46,178,000원이라 하겠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 61,764,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법인장부상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로 경정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처분청이 1995.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03,8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829,7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월경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가설건축물(청소년수련원 공사용 사무실) 599.0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1,604,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8,490원(가산세포함)을 1995.7.27. 부과고지하여 청구법인이 1995.8.11. 동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95년 상반기 회계감사결과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출되었음이 발견되어 정당한 과세시가표준액(61,764,480원)에 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3,840원(가산세포함)을 1995.9.13. 재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도·소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사전에 법인장부 등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청문 및 법인장부확인 등을 한 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5년 ㅇㅇ군 상반기 회계감사결과에 따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1995.10.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으로부터 1995.10.20. 보정요구공문을 받았던 바, “법인장부의 양이 방대하고 타계정과 합산으로 분류가 난이하여 보정기간내에 보정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자 담당공무원이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줄테니 보정토록 하라”고 답변하였고, 정확한 보정자료제출을 위하여 1995.10.21.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협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귀국한 후 협의를 하여 1995.11.8. 보정요구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보정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1995.12.30.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인장부상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구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을 말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소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2월경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1,604,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78,490원(가산세포함)을 1995.7.27.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이 1995.8.11. 동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 회계감사 결과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출되었음이 발견되어 정당한 과세시가표준액(61,764,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203,840원(가산세포함)을 1995.9.13.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보정기간을 경과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자이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강원도 ㅇㅇ 청소년수련원 건축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2월경 청구외 ㅇㅇ물산(주)에 의뢰하여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외 ㅇㅇ물산(주)에 공사대금 46,1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37호, 1994.3.30.) 및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어음계정)에서 입증되고 있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46,178,000원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시가표준액 61,764,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법인장부상 가격 46,17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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