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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8. 12. 1.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대전지법 2018노2164호 사건상세조회, 대전지법 2018고단400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8노2164호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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