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202 (2002.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정보용역을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용역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7.1.~2001.6.30. 기간중 벨기에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용통신망에 접속하여 국가간 금융·무역·외국환·유가증권거래등에 관한 정보 및 메시지의 교환·통지등의 용역(이하 “쟁점금융정보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용역비 714,380,739원(1996년제2기분 119,918,065원, 1997년제1기분 137,370,735원, 1997년제2기분 48,929,995원, 1998년제1기분 71,933,354원, 1998년제2기분 43,625,761원, 1999년제1기분 77,973,277원, 1999년제2기분 77,424,270원, 2000년제1기분 59,103,511원, 2000년제2기분 54,805,455원, 2001년제1기분 23,296,316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쟁점금융정보용역을 국내에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2002.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8,581,810원(1996년제2기분 13,190,980원, 1997년제1기분 15,110,780원, 1997년제2기분 5,382,290원, 1998년제1기분 7,912,660원, 1998년제2기분 4,798,830원, 1999년제1기분 8,577,050원, 1999년제2기분 8,516,660원, 2000년제1기분 6,501,380원, 2000년제2기분 6,028,590원, 2001년제1기분 2,56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국외인 벨기에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정보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2) 청구외법인이 국내에서 쟁점금융정보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OOO OOO OOO OOO OO에 OOOOO라는 국내사업장(이하 “OOOOO”라 한다)를 두고 전용통신망 사용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의 판매 및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용역비는 OOOOO의 수입금액이므로 쟁점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OOOOO에 직접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청구법인에게 금융정보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정보용역을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사용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2) OOOOO는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정보용역을 제공한 자는 OOOOO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므로 쟁점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OO에게 과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
(2) OOOOO가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와 쟁점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OO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하 생략)
같은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같은법 시행령 제85조(대리납부)
①~③(생략)
④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6.(생략)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상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장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은 벨기에에 본점 및 전산시설을 두고, 미국등 13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용통신망을 이용하여 각국의 금융기관에 쟁점금융정보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협동조합이며, 청구외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 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이사 OOO)에 자신의 전용통신망 이용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판매권을 부여하여 Business Partner관계를 맺고 있으며, OOOOO는 청구외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내국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소프트웨어판매 및 유지보수업무외에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시스템 하드웨어 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 설치된 Swift Access Point(청구외법인의 주전산망에 접속하는 장치로 이하 “SAP”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고객송금·신용장개설·자금이체·외환매매 및 유가증권매매등에 대한 자신의 금융정보데이터를 국내은행 해외지점 또는 해외은행 국내지점에게 전송해주도록 요청하고, 청구외법인은 전송요청한 데이터를 벨기에에 설치된 주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조 및 변조방지와 보안등의 조치를 한 후 전용회선망을 통하여 해당은행에 전송해주며, 금융정보데이터를 전송요청한 국내의 금융기관은 매분기별로 사용건수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회선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6.7.1~2001.6.30 기간중 20회에 걸쳐 쟁점용역비 714,380,739원을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업무내용 설명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비지급내역, 청구외법인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OOOOO의 법인현황 및 OOOOO 경리책임자의 확인,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쟁점 (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전송요청한 금융정보데이터는 벨기에 소재 주전산실에서 가공되었으므로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는 벨기에의 주전산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전산실은 용역제공을 위해 정보를 가공하는 장소로 용역을 실제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와 다르며, 청구법인은 국내의 금융결제원에 설치된 SAP에서 청구외법인에게 금융정보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청구외법인은 전용회선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당해 금융정보데이터를 전송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국내의 SAP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융정보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금융정보용역을 사용한 장소는 쟁점금융정보용역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용역의 공급장소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은 국내의 SAP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정보제공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가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쟁점용역비가 OOOOO의 수입금액이므로 OOOOO로부터 쟁점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OO는 청구외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등을 판매하면서,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맺어 청구외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OO는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OOOOO가 수행하는 청구외법인의 프로그램판매사업은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융정보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인 쟁점용역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용역비는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임이 명백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위 (가)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청구외법인은 국내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정보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정보용역을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용역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재경부예규 소비46015-271, 2001.10.10.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