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812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