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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465 | 부가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465 (2014.06.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들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에 대한 OOO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심판제기 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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