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13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