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매입의 손금불산입과 인정상여(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446 | 법인 | 1999-12-31
[사건번호]

국심1999중2446 (1999.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장매입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OO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에서 의류임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상사로부터 1997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OO서 3매 97,166,600원과 1998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OO서 6매 157,396,000원(이상 매입세금OO서 9매 254,562,600원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에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OO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OOO상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청구외 OOO가 자료상혐의자로서 실지거래사실없이 세금OO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OO서 9매 254,562,600원(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OO시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1999.4.8.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치 않아 1999.7.27.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122,620원, 199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0,642,120원, 합계 89,76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매입금액은 사실상 반제품임가공에 대한 임가공용역비로서 청구외 OOO외 17명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 OOO상사로부터 세금OO서만을 교부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이 반제품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하청업체인 청구외 OOO외 17명의 실거래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수표발행명세서 등에 의해 실제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시까지 청구외 OOO상사 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세무조사당시에도 청구외 OOO상사외에 다른 실제 매입처에 대하여 일체 부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한 심판청구시 청구외 OOO외 17명과 실제 거래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OO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법인소득금액OO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주식회사 OO유통에 물건을 납품하며, 재하청부분은 극히 단순한 작업에 제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상사의 OOO는 자료상혐의자이며, 청구외 OOO가 중개하여 거래하였다는 신원불명의 임가공업체의 명단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요구하였으나, 밝힐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OO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은 전액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반제품임가공용역을 청구외 OOO외 17명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가공용역비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17명에게 254,562,6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외 17명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반제품을 하청받아 납품하고 임가공료는 현찰로 수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외 OOO외 17명과의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에는 1997.9.13.부터 1998.4.15.사이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400매 240,000,000원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수표를 청구외 OOO외 17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매출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17명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법인소득금액OO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