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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257 | 소득 | 2010-12-15
[사건번호]

조심2010중3257 (2010.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않고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도 없는 이상 사내유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10중2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2. ~ 2007.12.31.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OOOO OOOOO OOOOOOOO OOOO O OOOO OOOO으로부터 공급대가 52,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 OOOOO OO, OO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2010.7.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58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미지급금 으로 하여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로 손금계상한 후, 현금지급한것으로 처리하였으나, 2007.3.28.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의 쟁점 금액에 대한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후 회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익금산입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7사업연도에 회수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을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이 「국세 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 OOOOOOO OOOO OOO OOO O, OOOOO이 2004사업연도 중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할 당시와 2007사업연도 중 반환 받을 당시 회계처리내역을알수 없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나타난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법인이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국세 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OOOOO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단지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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