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0677 (2018.12.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지만 청구법인은 기반시설용지로 특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또는 해당 토지 자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기부채납 대상으로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7.1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26.부터 2017.1.23.까지 OOO 외 134필지 토지 46,7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 원)
나. 청구법인은 2017.9.18.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8.24. 처분청에「OOO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후, 처분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처분청으로부터 2015.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2015.5.29.부터 2017.1.23.까지 3회에 걸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승인을 각각 받았고, 2016.6.8. OOO과 OOO 외 13필지 학교용지 12,129㎡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를 해당 용도별 실시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도로․광장용 토지는 2015.5.29. 이후부터, 공원․녹지용 토지는 2016.1.27. 이후부터, 하천용 토지는 2017.1.23. 이후부터 각 취득하는 것을, 학교용지는 청구법인이 OOO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한 2016.6.8. 이후 취득하는 것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참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8.24.부터 처분청과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은 그 협의 결과에 따라 2014.8.26. ‘OOO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계획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으로 결정된 이 건 토지를 그 고시일(2014.8.26.)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위치와 면적도 모두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4.6.11. 처분청에 제출한 ‘도시계획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에서 도로·광장, 공원·녹지 및 하천용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최초로 표시하였고, 처분청이 2014.8.26. 이 건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의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건 도시계획 결정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공원·녹지·광장․하천 및 학교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이라거나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도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OOO.)’에는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와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등에 대한 사항 등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건설에서는 ‘기반시설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전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이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도시과장은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의 확정일과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일은 도시계획시설별 실시계획승인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별 실시계획승인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2.8.24.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있는 OOO 일원 158,471㎡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의 ‘OOO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2.10.25. 청구법인에게 ‘OOO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사전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 하였다(OOO).
(나) 청구법인은 위 요구에 따라 2013.5.31.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에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2014.5.9.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OOO의 의견에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14,000㎡)에 대한 매입비용 분담 사항은 OOO와 협의하여야 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를 전제로 학교용지를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규모 및 적정성에 대하여 교육청 및 OOO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OOO),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OOO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알림(OOO)’에 첨부된 ‘도시이용계획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도시관리계획 도시이용계획표
(단위 : ㎡, %)
(라) OOO 도시계획위원회는 2014.5.23. ‘OOO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안건을 심의한 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하되, 청구법인에게는 재심의에 앞서 기반시설 기부채납비율 등을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위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6.11. 처분청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상지는 OOO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지역으로 당초 구역 내 기반시설의 기부채납비율은 약 28%로 권장수치(25% 이내)와 비슷하게 계획하였으나, 연결 도로 개설에 따라 그 비율이 37%로 상승하였고, 구역 외 기반시설도 개설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치계획서에 첨부된 기반시설의 내역은 및 설치계획도는 아래 <표3> 및 <그림>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치계획서의 기반시설 내역
(단위 : ㎡, %)
<그림> 기반시설 내역 및 설치계획도
(바) 처분청은 2014.8.26. OOO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OOO)하였고, 그 주요 내용 및 지형도면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2015.2.4.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승인 조건으로 OOO 4구역 내 기반시설 및 구역 외 기반시설(대로2-4호선, 대로3-13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이를 개설 한 후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5.2. 도로 및 광장에 대하여, 2016.1.27.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2017.1.23. 하천에 대하여 각각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아) OOO과 청구법인은 2016.6.8. 학교용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8.26. 결정·고시된 이 건 도시계획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이 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인 2014.5.2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비율 등을 고려한 사업입지 적정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6.11. 사업부지 구역 내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구역 밖에도 도로 등을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을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16.6.8.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학교용지 기부채납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이 건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 14,000㎡를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있는 점,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지만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기반시설용지로 특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또는 해당 토지 자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기부채납 대상으로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