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650 (2007.08.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1.부터 2006.8.22.까지 OOOOO OOOO OOO OOOOOO에서 OOOOOO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2,46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현지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2006년 1기에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1,585,000매를 게임기에 총 투입한 것으로 보고 7,925,000,000원(1,585,000매×5,000원)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확인된 배당률 105.8%를 적용한 금액 6,809,589,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당초 신고한 32,460,000원을 공제한 6,777,129,000원을 누락 신고하였다고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11.2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9,47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품권의 유통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은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유통과 게임장 사용료가 결합된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계산시 상품권 유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거나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쟁점사업장의 주된 공급은 상품권 판매로서 게임장 사용료도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 상품권 판매에 포함되어 면세되어야 함에도 하므로총 상품권 구입량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사업장의 사업목적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임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또한 게임용역이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는바,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품권 구입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정경제부 OOOOOOOO, 2006.1.9)이므로 총 상품권 구입량을 공급대가로 평균 배당률 환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3) 먼저,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경우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상품권의 유통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계산시 상품권 유통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거나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이나 이를 대행하는 상품권판매대행업과는 게임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이 건 쟁점사업장에서 상품권을 유통한 것으로 보아 상품권 유통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