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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가단723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3,8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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