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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94 | 지방 | 2002-04-25
[사건번호]

2002-0194 (2002.04.2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따른 판결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104,860원, 지방교육세 31,450원, 합계 136,310원을 2001.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는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에서는 제작 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3.○○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9.2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 받고 2001.12.24.○○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2.2.1. 이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2002.4.25. 우리 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심사청구는○○도지사의 심사청구 결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서 심사청구 결정 처분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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