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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2 2015고정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1.부터 2013. 5. 20.까지 본인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이용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국민은행(C) 및 경남은행(D)계좌에서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E, F)로 총 370회에 걸쳐 114,17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진행사항 보고

1. 각 예금자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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