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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112 | 상증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서0112 (2008.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에 입금한 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었던 점으로 보면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8서0113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건 35,507,410원(2005년 7,557,300원, 2005년 7,318,120원, 2005년 3,817,690원, 2006년 14,485,370원, 2006년 2,328,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 205백만원(2005.8.5.자 84,000,000원, 2005.12.7.자 50,000,000원, 2005.12.28.자 15,000,000원중 6,000,000원, 2006.1.10.자 56,000,000원, 2006.1.25.자 9,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강OO가 상속개시일(2006.1.31) 전인 2005.8.2.부터 2006.1.25.까지의 기간중 부동산 처분대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4인 명의로 예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분산예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예금 675,124천원을 부인하고 이를 포함한 예금 750,25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자녀 4인에게 증여세 143,487천원을 추징하고, 이를 기타 재산과 함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1,519,450천원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9.18.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 귀속 증여세 5건 35,507,410원(2005년 7,557,300원, 2005년 7,318,120원, 2005년 3,817,690원, 2006년 14,485,370원, 2006년 2,328,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중 청구인의 어머니 김OO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증여의사를 가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바,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관리한 사실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과 동일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 199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 15백만원중 6백만원은 청구인이 2003.12.20. 개설하였다가 2005.12.28. 해약한 주택청약예금으로서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어머니가 모두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녀 4인 명의로 1인당 약 200백만원을 여러 계좌에 분산예치한 점, 일부 예금은 매월 정기예금 형태로 불입된 점, 어머니는 부동산 처분대금중 21억원을 청구인의 외삼촌인 김OO에게 대여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시킨 점, 김OO이 보내준 이자 12,800천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점 등은 증여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관리자인 어머니나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명의로 분산예금한 것은 피상속인이 증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은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6백만원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9백만원이 모두 소득원천이 없는 어머니가 보낸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대신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199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2)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 15백만원중 6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인 강OO는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OOOOO OOO OOO OOOOO 토지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매각하고, 2005.5.4. 및 2005.7.11. 2회에 걸쳐 5,245백만원을 받아 관리하던 중 2006.1.31. 사망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김OO과 청구인 등 자녀 4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상속인들은 2006.7.28. 상속재산금액을 3,820,712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588,738천원을 신고하였으나, OOOOOOO은 상속재산금액을 신고 금액보다 2,266,393천원이 많은 6,087,105천원으로 확인하였고,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675,123,565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증여세 143,487천원을 부과한 후,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재산금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1,519,450천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9.18.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2005년 및 2006년 예금 5건 214,00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35,507,410원을 과세한 사실이 OOOOOOO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5,24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관리하면서, 일부를 2005.8.3~2006.1.25. 기간중 자녀 4인 명의의 22개(1인당 4~7개) 계좌에 1인당 140백만원~214백만원씩을 분산 입금하였던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 214백만원중 쟁점(2)에서 살필 OOOO 주택청약예금 15,000천원을 제외한 199,000천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조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자녀들 명의로 여러 계좌에 분산 예치되었고, 일부는 매월 정기예금 형태로 불입된 점 등을 들어 자녀 명의의 예금은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재산이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 199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 예금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의 거주지인 OOOOOO OOOO OOOO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작성한 신청서와 피상속인의 인감으로개설되었고, 청구인은 2001.1.11. 이후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 OOOOO에 거주하여생활근거지를 예금계좌가 개설된 지역에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에 입금한 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었던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빌려준 21억원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시켰던 것과는 달리 이예금들을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예금들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 214백만원중 199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를 본다.

(가) 처분청은 OOOO OOOO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 1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어머니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로 인정하는 9백만원은 물론이고 나머지 6백만원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 15백만원을 보면, 청구인이 2003.12.20. 주택청약예금 6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2005.12.28. 평형변경을 위하여 해약한 금액에 9백만원을 증액하여 해약 당일 15백만원의 주택청약예금에 재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증액자금 9백만원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내준 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2003.12.20. 당시에 청구인은 28세의 회사원으로서 2002년도에 (주)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등으로부터 15,877천원의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었음이 국세청 납세자별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재산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이 당초의 주택청약예금 6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 214백만원중 205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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