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91 (2015. 12. 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교회는 최초 설립시부터 담임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로서 담임전도사는 심리일 현재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등 종교활동에 필수적ㆍ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담임전도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3. OOO(이하 “담임전도사”라 한다)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의하여 종교목적 단체가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이 아닌 청구법인의 OOO 교역자인 담임전도사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1.12.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O는 담임전도사가 2012.2.11.OOO 단지 내 상가 지층에 설립한 교회로서 현재 담임전도사의 지도하에 40여명의 성도들이 예배 및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바, 기독교감리회 교리와 장OOO 목사 외에 전도사도 교회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임목사가 없는 사정으로 인해 영적지도자이자 행정책임자인 담임전도사를 정점으로 종교의식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OOO에 있어 담임전도사는 종교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
(2)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종교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존재인 담임전도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는 OOO의 담임목사가 된 담임전도사가 거주하는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담임전도사가 OOO의 현실적 사정으로 사실상 담임목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부정하였으나, 성찬식과 세례식은 종교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교리 및 장정에 규정된 담임자의 광범위한 직무 중 극히 일부를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부활절, 성탄절 예배 시) 담임전도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중 누구든 초청하여 집례할 수 있는 것이고, 대표자 없이는 종교목적사업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담임전도사의 중추적 지위를 부정한다면 이는 결국 OOO의 종교목적활동 및 OOO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직접 사용 부동산이란 종교의식·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도 사용’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2012년 감심 제163호, 2012.11.8.)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2)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이 “예정된 상황”에서 법령·사실상의 장애요소의 해소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한 것으로서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비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60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당초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바, 담임목사가 되기 이전에 담임전도사의 사택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취득당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다.
(3)세례식과 성찬식은 개체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참례하여야 하는 종교적 의미에서 교인을 구분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식으로서, 청구법인의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서리담임자(담임전도사의 재직증명서상 자격)가 수행할 수 없는 직무와 관련하여,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 중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체교회 담임자라 하더라도 직무의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담임목사로 안수를 받기 이전의 담임전도사는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4)목사는 일정한 신학교육을 받고 나서 전도사의 단계를 밟은 후 일정기간 및 교육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전도사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의 교역자로 지위에 그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교회 회의의 주재자의 직무를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담임전도사를 OOO의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담임전도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26.5.7. OOO여개 이상의 교회와 140만명 이상의 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교회설립확인서 등에 따르면, OOO 단지내 상가 지층을 주소로 하여2012.2.11. 설립되었고, 2012.11.2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할 당시 성명(대표자)은 담임전도사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4.11.14.자 담임전도사의 재직증명서에는 담임전도사의 직책이 “담임교역자(서리/협동회원)”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 원 심판관회의 심리(2015.11.2.) 직전에 제출된 자료(재직증명서)에 의하면 담임전도사는 현재 목사안수를 받고 OOO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담임전도사 및 가족의 주민등록 현황 등에 따르면 담임전도사는 2012.12.31.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쟁점부동산 외에 담임전도사와 배우자 소유의 다른 주택은 없으며, 다음 등기부등본상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2014.11.3. 담임전도사 소유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수증시 2014.11.3. 처분청에 증여계약서와 함께 아래 내용의 용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법인의 교리와 장정 중 구성원(교역자)들의 지위 및 조직 등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바) OOO의 교회소식지(2014.11.2.)는 담임전도사 명의로 발간되고 있고, 교회소식지에 기재된 OOO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등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최초 설립시부터 담임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로서담임전도사가 심리일 현재 OOO의 종교(선교)활동에 필수적·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담임전도사가 사업자등록상 OOO의 대표자이며, 교회소식지도 담임전도사의 명의로 발간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담임전도사가 OOO의 대표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찬식과 세례식은 종교적으로 중요하나, 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하여 담임전도사의 그 외 모든 종교활동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담임전도사와 그 가족은 쟁점부동산 외에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유일한 거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담임전도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