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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41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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