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7 2014가단115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