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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703 | 소득 | 2006-11-01
[사건번호]

국심2006서2703 (2006.11.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 “이의신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 3. 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을받고 92일만인2006. 6. 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와 이의신청접수일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92일만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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